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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5 2013고정4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위치한 ‘C’이라는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쌀(밥)과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우려표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7.∼2013. 1. 25. 총 14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로부터 20kg 들이 미국산 쌀 66포(1,320kg )를 1포당 35,500∼39,000원에 구입하고 10kg 들이 중국산 배추김치 25box(250kg )는 1box당 7,900∼9,900원에 구입하여 주로 주변 아파트 공사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쌀은 밥으로 조리하여 백반용 등 공깃밥으로 제공하고 또한, 배추김치는 찌개용, 반찬용, 삼겹살 구이용 등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일관표시판에는 쌀과 배추김치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고, 남은 약 20kg 의 미국산 쌀과 약 10kg 의 중국산 배추김치 또한 위와 같이 제공하기 위해 업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표시위반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신고증 사본

1. E로부터 쌀, 배추김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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