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6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피고 C의 금원대여 요청에 따라 2007. 9. 5.경부터 2007. 10. 2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합계 1억 1,34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 ㉡ 원고는 2007. 9. 17.경부터 2013. 11. 16.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대여금 중 3,730만 원만을 피고 C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함은 민법 제6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명한 바이나, 최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써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위 대여 당시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7,610만 원(1억 1,340만 원 - 3,7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도 피고 C과 함께 원고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그 중 일부 금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