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22. 530만 원, 2010. 7. 2. 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2.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민법 제603조 제1항 본문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최고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최고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써도 이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참고 ,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2016. 8. 18.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