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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3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9,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B이 2013. 2. 18. 피고에게 9,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 원고 A이 피고에게, 2013. 2. 22. 2,000만 원, 2013. 3. 19.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함은 민법 제6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명한 바이나, 최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써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9,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각 대여금 반환을 최고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들로부터 그 주장의 금원을 각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의 동생인 D이 피고가 전액 그 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충북 진천군 E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로 원고 A의 남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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