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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2843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48,736,986원 및 그 중 1,4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가. 대여금 274,800,000원에 대한 최종대여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대여금의 이자약정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여금 274,8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한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313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12. 17.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그때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만 위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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