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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545324
대여금
주문

1. 피고 사단법인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6. 29. 소외 D로부터 200,000,000원을 위 피고가 추진 중에 있는 마곡지구 내 병원 중심의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금의 일부로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하되, D과 피고 B이 투자계약 체결 시에 위 금원을 투자계약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4. 6. 25. D을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살피건대, D이 2009. 6. 29.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최고는 소장 내지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으며 그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차주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그 반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피고 B에게 지급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10. 17.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B은 갑 제2호증(차용증)은 명칭만 차용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투자약정서에 해당하며, 서울 마곡지구 내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 프로젝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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