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가단220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 대차 계약의 경우 민법 제 603조 제 2 항에 따라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 기가 도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고, 대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 날인 2020. 11. 3.부터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