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E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금을 비롯한 피해자 E 상가관리단(이하 ‘피해자 관리단’이라고 함)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수금받은 관리비 등을 위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관리단의 공식계좌인 기업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피해자 관리단의 승인없이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6.부터 2013. 7.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관리비 계좌에서 피고인의 차명 계좌 및 개인적인 식비 사용 용도로 현금을 이체하고(범죄일람표 1), 일부 관리비를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하고(범죄일람표 2), 건물 앞 광장사용료를 현금으로 직접 수금받아 임의로 소비하고(범죄일람표 3), 주차비를 현금으로 직접 수금 받아 임의소비하고(범죄일람표 4), 피해자 관리단의 주차비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고(범죄일람표 5), 피해자 관리단의 공식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고(범죄일람표 6), 피해자 관리단의 공식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고(범죄일람표 7), 피해자 관리단의 공식계좌에 차입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다가 변제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범죄일람표 8)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관리단 소유의 관리비 총 합계 84,250,62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 K,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계좌내역서, 차명카드사용내역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