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소유이지 피해자 관리단의 소유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설사 위 금원을 피해자의 소유로 보더라도 돈의 인출에 관하여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좌명의는 피고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나, 입금된 금원은 관리비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었고, 계좌 또한 관리단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한 시점은 제1기 관리단에서 제2기 관리단으로 넘어가던 시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1기 관리단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이 관리비의 집행에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12. 4. 26. 회의의 회의록에는 ‘관리소장 미수금 1,200만 원 증빙자료 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 관리단 소유로써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관리단의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제1기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