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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14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1. 3. 8.까지 서초구 D오피스텔 B동 관리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징수, 보관, 지출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28. 위 오피스텔 관리비가 입금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있는 936,350원을 피해자 위 오피스텔 B동 자치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359,050원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원래 6회에 걸쳐 20,49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선지출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와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날짜가 맞지 않은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고, 2010. 10. 28., 2010. 12. 31., 2011. 1. 31.에 피고인이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피고인의 급여 1,813,65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돈을 공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위 오피스텔 B104호 입주자부터 관리비 658,64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3,336,380원을 횡령하였다.

이 부분도 검사는 원래 16회에 걸쳐 3,553,62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가, 피고인이 현금으로 관리비를 납부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항목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일부 금액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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