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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가단51740
횡령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46,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5. 9. 4.경부터 경기 광명시 A건물 116세대 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로 위 116세대의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7. 5.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관리단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공동관리비 징수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경 원고 관리단의 전임 총무로부터 관리비 35,786,057원을 인계받았고, 2007. 5.경부터 2015. 7.경까지 A의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148,500,000원을 지급받아, 관리비 계좌로 사용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C, 이하 ‘A 관리비 예금계좌’라 한다)에 157,013,46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에 27,272,597원을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 18.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업은행 소하동지점에서, A 관리비 예금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중 7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로 이체하여 피고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38,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4.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A 관리비 예금계좌에 보관된 관리비 중 31,765원을 피고의 롯데카드대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여 피고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67,47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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