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3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5.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 1.부터 2012. 2. 2.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관리단위원회의 관리인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12. 11.부터 2012. 8. 6.까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등이 입금된 위 관리단의 계좌들(우리은행 G, 기업은행 H)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9. 3. 20. 위 오피스텔 관리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0.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34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위 피고인은 2011. 11.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관리단 인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1. 12. 1.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24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149,09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