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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98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03. 31.경까지 C에서 6개의 룸에 설치된 컴퓨터 및 모니터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한 동영상물을 다운받아 놓은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30분당 5,000원의 대금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료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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