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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3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20:55경 위 PC방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0명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룸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해 놓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고, 2012. 8. 20. 20:10경 위 PC방에서 여자가 전라의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묘사된 음란물을 그 곳의 4번 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불특정 손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손님 C에게 이를 시청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그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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