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578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전화방"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21:00경 위 전화방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위 전화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보도록 하여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음란물 캡쳐 화면,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