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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578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전화방"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21:00경 위 전화방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위 전화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보도록 하여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음란물 캡쳐 화면,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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