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69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2. 10. 18. 19:50경까지 위 PC방에서 10개의 방에 각 방마다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하고 손님으로 온 C, D, 성명불상의 남자 6명 등 총 8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한 후, 손님들이 컴퓨터 바탕화면상 'Deeange'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하여 'E'이라는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성기 노출 성행위의 음란한 화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