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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의 백색 결정체 3.32g( 증 제 1호), 각 일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9.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47』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공동 구입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으로부터 25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15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자인 C으로부터 필로폰 2g 을 구입하여 1g 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 오후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은행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자 C에게 위와 같이 모은 4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2g 상당을 받은 후 같은 날 오후 경 인천 중구 F 앞길의 G이 운행하는 견인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1g 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중순 오후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자 C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하순 저녁 경 인천 중구 J 건물, K 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 오후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오후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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