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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6 2016고단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0. 11.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1. 22:3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든 주사기 1개를 175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00 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2. 17.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5. 12. 17.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20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01:20 경 위 같은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D에게 필로폰 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5. 12. 18.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2. 18.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10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부근 I 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 2.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 2. 오후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20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물에 용해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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