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3. 24. 19: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한 E의 차 안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8. 23:00 경 대구 수성구 F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G) 안에서 H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24. 20:00 경 통영시 I에 있는 J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20:00 경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9. 03:00 경 통영시 K에 있는 L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 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9. 04:00 경 위 2. 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19. 07:00 경 위 2. 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19. 11:00 경 위 2. 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19. 13:00 경 위 2. 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 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6. 19. 15:00 경 위 2. 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