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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503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D는 2011년경 소속 배우인 E에 대하여 중국 북경의 드라마 제작사인 ‘F유한공사’(이하 ‘F’이라 한다)와 F이 제작하는 중국 드라마 ‘G’의 ‘H’ 역할로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출연계약에 의하면 촬영기간은 2011. 10. 1.부터 2011. 12. 30.까지로 하고, E의 출연료로 F은 D에 합계 5억 원을 현금으로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1차: 계약 체결 후 근무일 7일 내(주말 제외) 계약금 1억 원(총 출연료의 20%) 2차: E이 중국에 들어오는 5일 전 1억 5,000만 원(총 출연료의 30%) 3차: 2011. 11. 20. 1억 5,000만 원(총 출연료의 30%) 4차: E 역할 촬영 종료 5일 내 1억 원(총 출연료의 20%)

나. D는 중국드라마 담당 직원인 I을 통하여 F으로부터 위 각 정해진 기일에 합계 5억 원을 수령하였다.

다. D는 2015. 6. 16. 엔터테인먼트업,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 기타 공인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에게 흡수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D 발행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09. 7. 15.경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F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 5억 원을 D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D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D를 흡수 합병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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