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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09:00경 원주시 B, 106동 605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C(18세)가 인사를 하지 않으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1대 때린 뒤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방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회에 걸쳐 가정폭력 행사함,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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