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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01:30경 제주시 C건물 304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과 처 F을 분리한 뒤 작은 방에서 F을 상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절차를 밟자, 위 작은 방으로 들어 가 E에게 “야 개새끼야 우리가 끝났다는데 뭐 하는 거냐, 가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거실로 데리고 나오자 “너는 뭐 하는 거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가정폭력 신고가 되었으나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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