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0:4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일반 음식점에서, 출입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54 세) 이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 옆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두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사진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함. 2017. 3. 경에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함. 피해자와 합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