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6:3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약 20분 전에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을 쫓아와 종전 택시 탑승 중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서를 함께 가야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피고인의 옷깃을 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몸통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특히 피고인의 처 E가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목록 15)
1. 휴대전화촬영 동영상CD(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상당히 있음), 불리한 정상(폭력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같은 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한 피해자에 대한 처벌정도 벌금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