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4. 14. 이 사건 건물 2층 D-74호(이하 ‘D-74호’라고 한다)와 8층 A-14호(이하 ‘A-14호’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74호에 대한 200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체납된 관리비 중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 공용부분 관리비와 2015년 5월분 관리비는 13,066,547원[= 전체 관리비 13,095,100원 - 전용부분 관리비 28,553원(2015년 5월 이전 세대전기료)], 2015년 5월분 연체료는 10,470원이다.
A-14호에 대한 2008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체납된 관리비 중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 공용부분 관리비와 2015년 5월분 관리비는 24,960,715원[= 전체 관리비 24,989,850원 - 전용부분 관리비 29,135원(2015년 5월 이전 세대전기료)], 2015년 5월분 연체료는 12,9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집합건물인 D-74호와 A-14호의 특별승계인으로, D-74호와 A-14호에 관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승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납부해야 할 체납관리비는, D-74호와 A-14호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 공용부분 관리비와 2015년 5월분 관리비 13,066,547원 및 24,960,715원, 피고의 소유권 취득 후 발생한 2015년 5월분 연체료 10,470원 및 12,950원 합계 38,050,682원(= 13,066,547원 24,960,715원 10,470원 12,9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