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8,952,412원 및 이에 대한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제67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등】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8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27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나. 위 A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E의 소유였는데, 피고들은 2014. 6. 5. 이 사건 상가 중 피고 B, D는 각 35/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0/100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전 소유자 E이 2012. 10.분부터 2014. 5.분까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별지1 기재와 같고, 합계 202,260,440원이다. 라.
피고들이 2014. 6.분부터 2016. 2.분까지 체납한 관리비 및 연체료는 별지2 기재와 같고 합계 279,980,684 원고가 계산한 합계 256,691,972원은 계산상의 오류로 보인다.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540,400,372원{= E이 체납한 관리비 중 283,708,400원(전용부분 일부 관리비 합계 81,447,960원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 202,260,440원) 피고들이 체납한 관리비 및 연체료 256,691,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