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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6 2015가단20223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A‘라는 근린상가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들이 2014. 4. 17. 위 A 중 502호를 경매로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 소유자가 연체한 2011. 7월분부터 2014. 4월분까지의 관리비과 그 연체료 합계 40,579,518원(=전용관리비 6,285,006원 공용관리비 16,883,518원 전용공용 관리비의 연체료 17,410,9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나,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06.29. 선고 2004다35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전용관리비와 연체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공용관리비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위 502호에 관한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역을 정리하여 계산한 표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502호에 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전 소유자의 변제에 따른 그 충당내역이 기재된 2011. 7월분부터 2014. 4월분까지의 관리비 고지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위 502호에 관한 2011. 7월분부터 2014. 4월분까지의 연체된 공용관리비가 16,883,518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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