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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1600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원고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가건물인 D의 관리인이 아니라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구역별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대표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D 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원고는 2011. 3. 13. 관리비 부과와 징수 등 업무에 관하여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리규약과 관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부과 등에 관한 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비 청구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위탁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회사와 유사한 상호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있다면서 원고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상호는 F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11. 27.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가 지적하는 A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6. 6. 1. H 주식회사로 변경된 회사로, 원고와 다른 회사이다.

원고의 특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D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2. 9. 6. 위 건물 8층 C-04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년 3월부터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까지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와 피고의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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