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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나11764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77,16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 서초구 C, D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1. 10. 13. 이 사건 건물 제7층 제708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구분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는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부터 연체되었고, 피고도 전혀 이를 내지 않았다.

2009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이 사건 점포의 공용부분 관리비 미납액은 합계 9,444,580원이다. 라.

원고의 관리단 규약과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월 5%의 연체료(다만 연 2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10. 13. 이후의 공용부분 관리비 미납액에 대한 2014. 12. 9. 기준 연체료는 합계 2,599,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승계인으로서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된 공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12,044,540원(= 9,444,580원 2,599,960원)과 그중 7,567,380원 제1심 청구금액 중 감축되고 남은 금액이다.

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2013. 11. 18.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충서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24.부터, 나머지 4,477,160원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된 금액이다.

에 대하여는 당심 2014. 12. 12.자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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