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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8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3:40경 광주 북구 소재 ‘유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한 후, 핸드폰 음악을 크게 틀자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창문 4~5개를 열고, 버스 위 지붕 뚜껑을 열고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불상의 여자 승객에게 “싸가지 없는 년, 눈을 깔아라”며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문화전당역’ 근처에서 정차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 기사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버스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운전자, 승객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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