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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1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5] 피고인은 2019. 5. 17.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관련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개새끼야 좆 내놔”라고 말하면서 경장 E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성기를 재차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2240]

1. 2019. 4. 24.자 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02:55경 평택시 G모텔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네. 내가 전과 15범이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 밤에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8.자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8. 17:32경 평택시 평택로 27길에 있는 평택공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I(45세) 운행의 J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의 승객에게 “돈 내놓고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버스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너는 가만히 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다른 승객에게 “시부랄년,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버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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