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9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9:40 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562, 탑 연 삼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노선버스를 탑승하였는바,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턱으로 내려 제대로 쓰지 않은 피고인에게 " 마스크 좀 똑바로 써 달라" 고 3회 이상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어린 놈이 건방지다 나 하고 싸우겠냐

”, “ 씨 발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이냐

”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버스 운행을 중지하여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 3명이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