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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정14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0: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버스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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