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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7 2015고단148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양평 등 전국 재래시장의 버스정류장 등 혼잡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막는 소위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사람들의 지갑 등을 훔치기는 ‘소매치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3. 12:00경 경기도 양평군 H에 있는 ‘I 내과’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000원, 농협 등 체크카드 7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3. 16:55경 오산시 K에 있는 이동식 남성용 속옷 판매점에서 피해자 J이 몸을 구부려 속옷을 고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속옷 등을 뒤지며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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