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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7 2015고단4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48호 C 등에 대한 상습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소매치기 하러 간 현장(오산시장)에서 차에서 내린 이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잡혀 혼동이 되어 가지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과 A가 따라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렇다면 증인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 C과 A에게 “나 혼자 할 테니까 따라오지 마.”라고 명백히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가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혼자서 시장 안쪽으로 이동하여, 단독 범행을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오산시장에서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어 목을 잡혔을 때, 피고인 C이나 피고인 A가 부근에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오산시장에서 C, A와 합동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A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속옷 등을 뒤지며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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