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2009.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는 201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이전인 2004.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절도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14:00경 안양시 만안구 D 104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인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인 후지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인 14케이 목걸이 3개, 시가 30만원 상당인 14케이 반지 2개, 현금 3만원 등 시가 합계 20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7,8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