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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12 2014가단7935
보증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2. 7. 부천시 원미구 C 외 1필지 D건물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다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E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른 F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 그 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가 2001. 12. 7.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 외에는 영수증이나 입금내역 등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차임이 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동안 원고가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월차임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시점은 2001. 12. 17.임에 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은 그 전인 2001. 12. 7.이고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일도 2001. 12. 16.로 되어 있어 이례적이고, 중개업자의 입회도 없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G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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