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5,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288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월세 및 관리비 월 4,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0. 9. 28. 피고의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소지한 C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6.부터 2010. 11. 15. 피고의 하나은행계좌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16.5825분의 615.9325 지분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 12.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최이지에게 위 지분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16.5825분의 615.93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의 대리인 C이 피고의 인감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