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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6627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330,624원 및 그 중 24,681,309원에 대하여 2017. 7.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기존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0. 12. 16.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임대차기간) ② 피고가 최초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갱신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3년간 연장된다.

제5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③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세금은 고지서 상의 납부의무자 또는 수취인 명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본 항은 연장기간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조정) ② 연장기간 중의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0원으로, 월차임은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조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장기간의 개시일에 임대차보증금의 증액분(10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기존 임대차계약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2. 9. 30.경 그 계약기간이 2015. 9. 30.까지로 3년 연장되었고,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2012. 10. 1.부터 400,000,000원으로, 월차임이 30,000,000원(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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