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8.경 부천시 원미구 C 외 1필지 D건물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고 H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H은 2001.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H의 원고에 대한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3) 원고는 2001.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어 오다가 2013. 4.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그에 따른 F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인도되면서 종료되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H으로부터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H이 2001.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5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H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2001. 12.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의 2002년,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