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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5나107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중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날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200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5.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5. 4. 1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9. 2. D와 E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11.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와 2001.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6. 16.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03. 6. 16.부터 2003. 12. 31.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위 F가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G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2015. 2. 23.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 중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인도함에 따라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F가 2014. 11. 2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2015. 2. 23. F에게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인도함으로써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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