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4년경부터 피고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C(지번주소로는 D)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왔는데, 2010. 6. 27.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다만, 실제 월차임이 1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2. 1. 3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2. 1.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0. 30. 이 법원 E, F(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서 가장 앞서는 것은 2009. 3. 5. 마쳐진 북부천새마을금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이며(이후 근저당권자가 ‘G’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어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2. 19.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H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H은 2014. 5. 21.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자, H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I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10. 그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는 그 즈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5. 3.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