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11: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의 약속어음 (F) 을 교부하면서 “ 예산군 G에 골프 연습장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그곳에서 토목공사를 맡아 하게 되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1. 4. 까지 4,000만 원을 갚겠다.
골프 연습장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차량에 대한 기름을 당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넣겠다.
나의 차량과 H의 차량에 주유하는 대금도 같이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무렵 아직 골프 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교부한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불상인으로부터 220만 원을 주고 산 것으로 속칭 “ 딱지어음” 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기름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이체 받고, 2009. 11. 10. 경 피고인 차량에 경유 79,050원 상당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8.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3,439,05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고, 2009. 11. 10. 경 H의 차량에 63,8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22,650원 상당을 주유하는 등 4,461,700원 상당의 기름을 교부 받아 총 34,461,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K 진술부분 포함)
1. H,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통장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