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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28 2013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36세)는 지적인 능력이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며 사회 연령은 만 7세 10개월로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3. 일자미상경 논산 일원에서 역에서 바람 쐬고 오는 피해자를 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다마스 승합차량 조수석에 승차하도록 한 뒤 차량 안에서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오후경 피고인이 일하는 논산시 D에 있는 E건강원에 토마토를 가지러 오라고 하여 온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느냐 "고 물으며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4. 오후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쓰레기를 주우러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끌고 집 뒤편에 있는 빈집에 가 "어떤 남자와 섹스를 하느냐, 교회 사람들과 섹스 하냐"고 말을 하며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목사님 아들하고 목사님 며느리하고 섹스를 하느냐 섹스하자, 바람 쐬러 가자“며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확인서(신뢰관계자 동석)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술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지도, 피해자의 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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