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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07 2014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이 지적능력이 39로 중도 지적장애 수준을 나타내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수준이 낮고 겁을 많이 먹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16.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 건물 앞길에서, 싫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위 건물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3.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31.경 위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 5.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현장확인 수사,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통화내역 비교),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지적능력 판단자료 첨부),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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