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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경부터 양산시 C 소재 “D 지하철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지적장애 2급(5~6세 정도의 지적 수준)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8. 16:20경 D 지하철역 1층 남자화장실 3번 변기에서, 피해자가 변기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문 앞에 서서 오른손 검지를 자신의 입에 갖다 대며 “쉿, 조용히 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4.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6.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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