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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33767
장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지식경제부가 공고한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자로 신청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과제명: 3차원 투과 영상 기반 제품 검사 플랫폼 기술 개발 ● 사업기간: 2010. 4. 1.∼2019. 3. 31. ● 총 기술개발기간: 2010. 4. 1.∼2014. 3. 31. ●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차년도 (2010. 4. 1.∼2011. 3. 31.) 2,000,000 70,000 630,000 2,700,000 2차년도 (2011. 4. 1.∼2012. 3. 31.) 2,000,000 70,000 630,000 2,700,000 3차년도 (2012. 4. 1.∼2013. 3. 31.) 2,000,000 70,000 630,000 2,700,000 4차년도 (2013. 4. 1.∼2014. 3. 31.) 2,000,000 70,000 630,000 2,700,000 합계 8,000,000 280,000 2,520,000 10,800,000 ● 협약대상자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갑) 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참여기관: 원고, 피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쓰리디산업영상, 서울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병) ● 협약 조항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6조(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 을 및 병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 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성과물의 귀속유지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르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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