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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14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09. 3. 31.경부터 2010. 2. 19.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와 E는 2009. 4.경 지식경제부 산하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사이에 ‘G’을 과제로 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기간 : 2009. 4. 1. ~ 2011. 3. 31. 정부출연금 2억 8,000만 원, 민간부담금 4,700만 원 규모)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E는 참여기관이 되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E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위 과제에 사용하여 용암해수 미네랄을 이용한 주류제품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28.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140,00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45,000,000원을 E에, 그 중 30,000,000원을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테크노파크)에 사업비로 각 송금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9.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등 납부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기술개발사업비 합계 5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09. 4. 29.경 E 사무실에서, E가 제1항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로 입금받은 45,000,000원을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09. 4. 29.경 기술개발사업비 중 4,801,200원을 차량할부금 및 개인 신용카드대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C은 2009. 5. 11.경 기술개발사업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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