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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7가단2277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5.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명의로 D사업 사업계획 공고가 있었는데(을3), 그 공모과제 중에는 E 개발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사업계획의 내용은 정부가 기술개발사업비 중 일정 금액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에서는 정부출연금 이외에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 기술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다.

위 공고에서 ‘기술료’ 징수에 관하여,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0%,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기술료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나. 원고, 피고, 소외 회사 사이의 분담내역: 별지 표 기재와 같음 당초 주식회사 A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인 2018. 12.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간이회생결정이 내려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가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에 의하여 당사자가 되었는바,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 A을 원고라고 칭한다.

원고는 2009. 6. 원고를 주관기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E 개발시스템 사업에 참여하였는바(을1), 원고,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 약정된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민간현물) 분담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지원된 정부출연금 9억 6천만 원 중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납부하여야 하는 기술료가 174,147,000원이고 그 중 주관기관인 원고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기술료 중 합계 109,488,200원을 납부하였는바, 참여기관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술료 174,147,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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