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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5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4. 22:00경 경기 화천군 C에 있는 D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 E(22세)가 외출 외박시 이동 사항을 행정반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포반이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골빈놈, 재수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7. 5. 07:10경 경기 화천군 C에 있는 영내 흡연장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잦은 실수와 거짓말을 하여 포반이 욕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문을 1회 작성하게 하고, 부대에 설치 된 공중전화를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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